국가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무점포상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정책이 홍보가 안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적어봅니다.
일단,
저신용 무점포 상인, 소상공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길거리에서 붕어빵과 군고구마를 파는 노점상인들, 시장통에서 야채나 생선을 파는 사람들 즉, 일반 응행권이나 금융 기관에 갔을 때 대출이 힘들다는 저 신용자, 사업자 등록이 안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칭합니다.
△저신용 무등록 무점포 상인(노점상) △저신용 무등록 유점포 소상공인 △저신용 유등록 유점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신용 개인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점포(노점 포함)를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나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대출인의 신용보증을 서 주는 제도입니다.
* 소규모 사채나 일수를 이용해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발벗고 나선 특례보증정책.
얼마나 지원이 가능할까?
요즘은 잘 안보이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시장통 벽면을 가득 채웠던 일수, 대출 광고전단지들.... 소규모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제 3자를 내세워 보증을 세우고 대출을 받아야 했던지, 급하면 일수에 손을 델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부 주도하에 국가에서 무점포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발벗고 나서 보증을 서 준다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율이 낮아 아직도 사채나 일수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만해도 무등록 대부업 이용자 중에서 500만원 이하의 대출 비중이 약 55%를 차지했다고 하는군요.(금융감독원제공) 이는 저신용자들이 사업자금 등 소액대출이 필요해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명되어 정부에서 이런 악순환을 막기위해 주변에 많이 알려야 할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 블로그: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포스팅에 사용된 자료: [출처]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 정책이란?|작성자 중소기업청
2009/07/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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